광교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 기준 논의 착수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9-05 14:17
입력 2025-09-05 14:17
주민 편의·문화체육·교통환경 3대 방향… 외부 전문가 참여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지난해 말 준공된 수도권 대표 택지개발지구다. 수원 영통구 이의·원천동과 용인 수지구 상현동 일원 1천78만7천㎡ 부지에 3만1천500세대를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됐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애초 협약에 따라 광교 주민의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는 우선 집행 방향을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체육 기반시설 조성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 3대 분야로 정했다. 세부 기준은 수원·용인시와 GH 등 공동시행자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이익금을 현금 배분해 독자적인 재투자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협약상 불가능하다”며 “사업이 준공된 만큼 합리적 집행 기준을 마련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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