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서대문구의원 대표 발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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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수정 2025-11-20 09:48
입력 2025-11-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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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 서대문지회에서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하고 있다. 서대문의회 제공
새마을운동중앙회 서대문지회에서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하고 있다. 서대문의회 제공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강민하(국민의힘, 홍제1·2동)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구청장 및 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구정 업무 협조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 참여에 따른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현행 조례상 지원 근거가 불분명해 조직 회원들이 구정 행정 사항에 지속적으로 협조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진삼·이용준·윤유현·박진우·홍정희 의원이 뜻을 모았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을 만나 구정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지원도 없다는 고충을 확인했다. 이에 회원 약 470명 중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9.4%가 ‘회의수당 등 회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법제처로부터 ‘구정 업무 협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 단체 회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 의원은 “형평성이 문제라면 실비 지원의 효과와 예산 여건을 확인해 다른 민간 단체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구정 업무에 가장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새마을운동 회원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이런 노력으로 개정조례안은 원안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지역발전과 복지 현장에서 큰 몫을 해온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구정 협력에 대한 합리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 민·관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9일 본회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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