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비 최대 100만원 혜택 ‘국민행복카드’

장진복 기자
수정 2019-08-21 02:48
입력 2019-08-20 22:36
알아야 받는 출산지원정책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300만원 지원
서울신문 DB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있다. 지난달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지원 횟수도 최대 17회까지 확대됐다. 이전에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질환은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등이다. 신청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다.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퇴원일까지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용품, 출산지원금, 출생아 보험료 지원, 산후조리 비용, 모유수유교실, 예비부부 교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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