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 잡아오면 보상금”… 생태교란종 퇴치 총력전

박정훈 기자
수정 2017-04-18 02:02
입력 2017-04-17 23:04
환경부 지정 동식물 18종 대상




울산시는 이와 별도로 산란기를 맞은 배스 퇴치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태화강 삼호섬 주변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해 배스가 알을 낳으면 6월 말쯤 알을 제거한다. 2011년부터 인공산란장을 설치해 매년 40만개의 배스 알을 제거했다. 또 이달부터 태화강 일대에서 가시박, 돼지풀, 환삼덩굴 등 생태계 유해식물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 고유종의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매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생태계 교란 외래종 퇴치사업을 벌인다. 도는 어업허가를 받은 주민들이 충주댐, 대청댐, 괴산댐 등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블루길·배스·붉은귀거북을 잡아 오면 어종에 관계없이 1㎏당 3200원을 준다. 이로써 연간 40t의 외래어종을 퇴치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들이 외래종을 잡아오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충북 제천시와 음성군은 지난해 블루길 낚시대회를 벌였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외래종 퇴치에 보상금을 내걸었다. 유해 외래종을 잡아 오는 시민들에게 종류에 따라 5000원부터 최고 2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3000만원의 보상금을 투입해 블루길·배스 4545㎏과 가시박 5만 34㎡ 등을 제거했다. 경남 창원시는 용지호수에 인공산란장과 그물 등을 설치해 블루길·큰입배스·붉은귀거북을 잡아내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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