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서울신문 사장상] 충북 충주시, ‘私道’ 지자체 권리 입증… 도시가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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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7-12-10 22:48
입력 2017-12-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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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북 충주시장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
충북 충주시는 소유자가 개인인 사도(私道)의 권리권이 지자체에 있음을 찾아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지현동의 한 연립주택 140가구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절실했지만 단지 내 위치한 사도가 걸림돌이었다. 사도에 공사하려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도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거나 시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 사도의 소유는 연립주택 최초 분양사업자였다. 그런데 이 사도가 시에 기부채납됐어야 할 도로임을 시가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사도의 권리권이 시에 있음을 증빙해 시는 토지매입비 6억원을 절감하면서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 공사는 내년 초쯤 시작될 예정이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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