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가가치세 세수 10%P 늘려…2년동안 12조원 지자체 재정 확보
장은석 기자
수정 2018-10-30 22:17
입력 2018-10-30 21:56
국세·지방세 비율 8대2→7대3 개선

국정과제로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증원 등으로 늘어난 지방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11%를 지방에 떼주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내년 15%, 2020년 21%로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에 3조 3000억원, 2020년 8조 4000억원의 지방 재정이 확충된다. 지방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지방소비세율 11% 중 5%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를 추가 인상분에도 적용해 수도권보다 광역시와 도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부가가치세 내부에서의 조정으로 국민들의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정부는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자체에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한다.
2021년 시행을 목표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지방소득세나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더 이양하는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2단계 방안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 시·도 교육청,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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