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가가치세 세수 10%P 늘려…2년동안 12조원 지자체 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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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8-10-30 22:17
입력 2018-10-30 21:56

국세·지방세 비율 8대2→7대3 개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후 추가적인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을 통해 2016년 기준 76대24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1년 70대30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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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분권의 성과를 빠른 시일 안에 내도록 내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2021년 이후 2단계 방안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정과제로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증원 등으로 늘어난 지방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11%를 지방에 떼주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내년 15%, 2020년 21%로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에 3조 3000억원, 2020년 8조 4000억원의 지방 재정이 확충된다. 지방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지방소비세율 11% 중 5%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를 추가 인상분에도 적용해 수도권보다 광역시와 도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부가가치세 내부에서의 조정으로 국민들의 추가 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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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 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지자체는 내년에 3000억원, 2020년에 5000억원을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소방인력 충원과 인건비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해 2021년 이후 지원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20년에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 5000억원 안팎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원활한 기능 이양을 위해 관계 부처 기능조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한다.

다만 정부는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자체에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한다.

2021년 시행을 목표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지방소득세나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더 이양하는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2단계 방안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 시·도 교육청,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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