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조례 제정·폐지안 의회 제출… ‘주민 자치’ 명문화했다

류지영 기자
수정 2018-10-30 22:16
입력 2018-10-30 21:5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소규모 지자체 ‘주민 직선 위원회’ 운영
특례시,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 행사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2명 더 늘어나

경주 연합뉴스

또 개헌 사항인 ‘제2국무회의’ 대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한다.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지자체는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안해 기존 부단체장(서울·경기 3명, 나머지 시·도 2명) 외에도 조례를 통해 1명씩 추가로 둘 수 있다. 특히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2명도 가능해져 서울시와 경기도는 최대 5명까지 부단체장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해 보다 광범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이들 도시는 광역시 승격을 원하지만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한 광역지자체들의 반대로 독립이 요원하다. 특례시란 이런 기초지자체가 도(道)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대신 189개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 창원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하나로 합쳐질 때 ‘광역시급 소방본부’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특례시 지원 역시 이런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된다.
경주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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