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화폐’ 내년 상반기 발행
남상인 기자
수정 2018-12-13 14:19
입력 2018-12-13 14:05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지역화폐로 지급
시에서 내년 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지난 11일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가 과천시의회에서 가결되면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가맹점 및 사용자 관련 지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2월 중 가맹점 모집과 계약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4월 중으로 종이형, 카드형 등으로 만든 지역화폐 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효도수당 등의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업소를 가맹점으로 최대한 모집해 지역화폐 활용처를 늘릴 방침이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는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의 윤성일 대표가 ‘지역을 살리는 대안경제, 지역화폐를 통한 사회적소비 운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과천시의 지역화폐 발급 형태와 구체적인 추진 시기,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 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또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와 지역화폐 이용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미경 과천시 지역화폐TF팀장은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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