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오는 11월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48종 판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3-01 10:05
입력 2019-03-01 10:0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경북도는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사과, 배, 단감, 떪은감은 3월 22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은 11월 29일까지이다.

전체 판매 품목은 48종(전국 62종)이다.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과수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비 5%를 추가 확보해 예산을 56억원으로 늘렸다. 따라서 농가 자부담 비율은 종전 20%에서 15%로 줄어든다.

지난해 경북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실적은 4만 7942농가, 4만 8169㏊였다. 이 가운데 1만 3529농가가 자연재해 피해를 입어 모두 1703억원(농가부담 보험료의 427%)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청송지역 농경지 1만 1854㎡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황모(59)씨의 경우 지난해 자부담 1521만원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냉해로 인한 피해 보험금 1억 1979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