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근 5년 간 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사례 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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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수정 2019-05-28 08:53
입력 2019-05-28 08:41

신창현 의원 “환경부도 2차 책임”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자가측정 측정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수십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측정대행업체를 점검한 결과 고의로 측정결과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0건의 70%에 해당하는 22건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에 있는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지난 5년 간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이때문에 측정결과 조작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여수산단측정결과 조작사건의 2차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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