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근 5년 간 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사례 30건 적발
남상인 기자
수정 2019-05-28 08:53
입력 2019-05-28 08:41
신창현 의원 “환경부도 2차 책임”
전체 30건의 70%에 해당하는 22건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에 있는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지난 5년 간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이때문에 측정결과 조작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여수산단측정결과 조작사건의 2차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