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에 시설사용료 50% 감면
남상인 기자
수정 2019-05-30 14:18
입력 2019-05-30 14:18
다음달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정

시는‘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휴양림 객실 및 야영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은 백운호수, 백운산, 청계산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의왕 시민을 비롯한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휴양공간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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