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불합리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선 노력…여가부 ‘개정 결정’ 성과
남상인 기자
수정 2019-12-09 11:52
입력 2019-12-09 11:04
: 전국 150만 가구 한부모가족 낸년부터 혜택
시는 지난 3월 경기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학 미진학 자녀는 자립 준비 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는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 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하지만 대학을 진학한 자녀는 만 22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는 지난 6월 시가 제출한 이 제안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고 11월 최종적으로 여가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 한부모가족법 개정이 추진된다. 제도가 개선되면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하려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1년간 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는 취업에 가산점을 받고,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 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 혜택도 1년간 더 받는다. 경기도에는 군포시 800여가구를 포함 37만가구, 전국에는 154만 가구의 한부모가족이 있다.
이번 성과를 이끌어 낸 송영미, 염미영 주무관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녀의 취업 여부나 가정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2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시는 규제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제안을 보완해 다시 도에 개정을 건의했다
한대희 시장은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수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길을 열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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