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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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수정 2020-11-22 16:19
입력 2020-11-22 15:52

종교활동, 좌석 수 50% 이내로 정부안 보다 완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1명 추가로 발생한 인천시가 확산세가 점차 커자자 마침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다. 인천시는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천시 조치는 지난 19일부터 1.5단계로 강화한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나흘 늦었다. 인천시의 뒤늦은 격상은 앞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아 자체 방역 조치 시행을 건의해 정부가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강화, 옹진군은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당분간 1단계를 유치한다.

종교, 유흥시설 등은 정부가 마련한 거리두기 1.5단계보다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시행한다. 인천시 종교활동은 좌석 수 50% 이내로 정부 1.5단계보다 완화했다. 정부의 1.5단계는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정부의 시설 면적 4㎡당 1명보다 완화한 8㎡당 1명으로 제안하고 춤추기도 허용한다. 다만 테이블 간 이동은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은 확진자가 늘어 이미 지난 21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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