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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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02-15 11:38
입력 2024-02-15 11:38
‘풍수해보험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평균 보험료 인하, 보험료율 격차 완화 등 보험상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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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 보상의 경우 9천 원이 감소(4만 3천900원 → 3만 4천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4천600원이 감소(4만 2천200원→ 3만 7천600원)하는 등 보험료가 낮아진다.

또 재해를 본 적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살고 있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사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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