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자전거’ 속도 제한 불법 해제 근절 나선 서울시
임태환 기자
수정 2024-11-06 17:28
입력 2024-11-06 17:28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제한 불법 해제를 막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국내 한 업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 영상이 퍼지면서 노약자와 어린이 등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했다. 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아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으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돼야 하며, 안전확인시험 절차를 거친 기기에 대해서만 KC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현재 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전 및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h다.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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