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 통제’…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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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0-14 18:19
입력 2025-10-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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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방조제 야간 경관. 당진시 제공
석문방조제 야간 경관.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1월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번~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문방조제는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올 한 해에 발생했다.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는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실시하며,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대조기 기간 평택해경과 합동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속해 인명피해가 발생해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 통제 장소 지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당진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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