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 체납 부동산 법인, 47억 개인…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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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5-11-19 10:40
입력 2025-1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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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시는 이날 시 누리집에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법인명, 나이와 주소, 체납액 등을 올렸다.

올해 신규 명단에 이름을 올린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개인은 1078명(체납액 736억원), 법인은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원)다.

이 중 최고액 체납 법인은 부동산 임대 업체인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체납했다. 이어 ‘한가람피엔씨 유한회사’(대표자 최성영·27억원), ‘유한회사 젠틀가이’(대표자 정권호·26억원), ‘로얄에이엠씨 주식회사’(대표자 고구영·24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씨다. 그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 금지와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을 하고 있다.

이상훈 시 재무국장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물품을 통관보류 내지 압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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