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환전, 결제 거부 등 지역화폐 부정 단속
안승순 기자
수정 2025-11-21 09:34
입력 2025-11-21 09:34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시군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때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 환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 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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