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환경국과 훼손지정비사업 논의
수정 2020-11-16 11:15
입력 2020-11-16 11:15

이창균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 접수된 훼손지정비사업 중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체납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남양주시 건축과와 공원과 간의 법해석이 각각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훼손지정비사업의 주체인 남양주시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경기도와 협의 후 하루빨리 국토부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훼손지정비사업 신청 서류가 행정기관 간의 법해석 이견으로 국토부에 접수되지 않고 경기도에 7개월간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주민들이 받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야 한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인식을 같이하여 위민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남양주시 해당 부서와 의견조율을 해왔지만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국토부에 이첩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행정기관의 잘못이다”라면서 “미궁에 빠져 있는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정담회를 열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지난 19일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도의회 해당부서와 주민들이 모여 함께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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