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경기도의원, 공공임대 취득세 감면 관련 연구용역 보고회 참석
수정 2021-08-30 17:37
입력 2021-08-30 17:37

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연구에서 타당성 분석 결과 정책수단으로서의 합목적성 측면에서 7분위에 속하는 임차인 배제, 제도설계의 적절성 측면에서 감면 대상의 명확한 규정과 전용면적 기준별 취득세의 차등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충돌 해소 등이 해결과제로 제시됐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5년차와 차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의 차별 문제가 검토사항으로 나왔다.
임채철 의원은 “5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 산정 자체가 입주민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이 점은 10년 공공임대주택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1년치 연봉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은 꼭 고려해 볼만한 조세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이번 연구용역 결과도 반영될 것이라고 임 의원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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