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공유재산 대부 시 입찰·수의계약 기준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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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08 19:16
입력 2021-11-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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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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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4)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군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수원·평택·군포의왕·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대부 현황 및 무단 점유 변상금 현황과 관련하여 계약방식, 대부료 산정기준, 변상금 미납에 다른 조치 계획 및 이행현황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 도의원은 “평택의 경우 문화예술체험장 목적 외의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했고 안성의 경우 금산리 231-1에 유상으로 용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2021년에는 수의에서 입찰로 전환됐으나 수의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며 “입찰이나 수의 계약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도의원은 변상금 미납 사례로 “수원농생명과학고에 있는 조원동 456-49번지는 무단점유자에게 4년 동안 변상금을 7,418만원 부과했는데 납부실적이 0원에 불과하다”며 교육지원청에서 압류나 경매 절차 진행 전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했어야 했다고 교육청을 질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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