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경기도의원 각 실·국 조례 정비-위원회 성비율 의무 불이행 지적
수정 2021-11-12 17:38
입력 2021-11-12 17:38

오 도의원은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경우 실질적 사업은 경제실에서 진행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폐지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도의원은 “2019년 11월에 제명이 변경된 조례를 변경 전 조례명으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 면서 조례의 개정 사항 적용여부 및 위반사항 확인 등 전반적인 실·국의 조례 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오 도의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의 44%가 이를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한 부분도 지켜지지 않는 조례가 많다”면서 “위원회 관리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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