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덕 경기도의원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 감소 대책 마련 촉구
수정 2021-11-12 20:04
입력 2021-11-12 20:04

오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수원, 고양, 용인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서 최대 2조5천억원 정도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정부에서 타 지자체에 손해를 입히는 특례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히며 “도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증가와 사업비 감소 문제를 지적했으며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도의원은 인권담당관을 상대로 “도민 인권모니터단 선정에 있어 인권 관련 전문성 판단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올바른 인권 감수성을 겸비한 인권모니터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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