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경기도의원 킥보드 인도 통행 단속 촉구
수정 2021-11-16 09:54
입력 2021-11-16 09:54

서 도의원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 우측으로 다녀야 함에도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며 “배달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단속 및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출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면 교육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공무원 대상 각종 포상금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금 대신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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