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발의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1-12-14 16:38
입력 2021-12-14 16:38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 내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의 적립금에 연계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최 도의원은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각종 소득보장 정책의 불충분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 조례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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