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경기도의원 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1-12-14 17:05
입력 2021-12-14 17:05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해산을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권고 근거를 명시해 조합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1년 이상 불합리한 이유로 해산하지 않는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히며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적극적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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