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재정 건전화 조례안’ 통과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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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수정 2024-02-23 15:42
입력 2024-0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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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재정 운용계획을 짜도록 하는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추진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정경자(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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