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플러스] 안양시 낚시금지하천 5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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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06 00:00
입력 2010-01-06 00:00
경기 안양시는 하천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를 위해 관내 5개 하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하천은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 등 5곳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 하천에서 낚시·야영·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 같은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
2010-0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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