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창업 민원 9일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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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27 00:26
입력 2010-01-27 00:00

‘공장설립… 퀵서비스’ 제도, 6년간 소요기간 단축 눈길

고무제품 제조업체인 ㈜에스알텍은 2009년 10월30일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를 울산 울주군에 접수한 뒤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건축부서 협의 등을 10일 만에 끝내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울산시가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 위해 2003년 도입한 ‘공장설립민원 퀵서비스제도’ 덕이다. 도입 첫해인 2003년 23일이나 소요된 민원처리 기간이 2004년 14일로 줄었으며 2006년 8일, 2007년 8일, 2008년 9일 등으로 최근에는 10일 만에 처리·승인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시는 창업 민원 11건과 공장설립 민원 18건 등 모두 29건을 평균 9일 만에 처리·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5일 이내 승인은 4건, 7일 이내 승인 6건, 10일 이내 승인 13건 등으로 조사됐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1-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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