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사업에 인센티브 ‘팍팍’
수정 2010-04-01 00:40
입력 2010-04-01 00:00
서울시, 소형주택 20% 건립의무 등 면제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짓는 주택재건축 사업에는 60㎡ 이하 소형평형 건립의무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도시형 타운하우스는 ‘ㅁ’자나 ‘ㄷ’자 모양으로 된 5~7층의 중·저층형 공동주택이다.
시는 지난해 획일화된 고층아파트로 대표되는 주거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연립주택과 아파트 중간형태인 타운하우스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도로나 블록 등 도시구조를 유지한 채 정비한다는 점에서 재건축·재개발과는 다른 개념의 도심재생 사업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전체 건립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하는 의무조항이 면제돼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60%까지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진다. 또 시는 기반시설 건립도 지원해 주며 이에 더해 계획용적률을 10% 포인트씩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다수 재건축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지원책에도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층 아파트가 사업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지구의 용적률이나 층수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권창주 주거정비과장은 “도시형 타운하우스는 주거여건이 쾌적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재건축의 대안적 주택유형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거환경 다양화를 위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8년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56%가 넘으며 매년 공급량의 80%가량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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