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잘못 전임시장에 구상권 청구
수정 2010-11-10 00:00
입력 2010-11-10 00:00
나주, 화훼단지 조성때 손실된 국고보조금 회수 나서
9일 나주시에 따르면 공산면 화훼생산단지 추진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 지급했다가 낙마한 신정훈(46) 전 나주시장과 이모(44·5급)씨 등 4명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신 전 시장은 화훼생산단지를 조성하면서 자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N영농조합에 12억 3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원예과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 같은 형량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직권 면직 조치됐다. N조합이 추진한 화훼단지 조성 사업도 보조금 부당지급 사실이 드러나면서 좌초됐다.
나주시는 이후 이 조합법인 대표로부터 보조금 3300만원을 회수한 뒤 지난 1월부터 화훼단지에 대한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다. 시는 나머지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 전 시장의 구상액 범위 결정을 감사원에 요청하는 한편 재산 조회와 가압류 등을 통해 일부 채권을 확보했다. 해임된 관련 공무원 3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했다.
그러나 신 전 시장은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충당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또 이미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변상조치까지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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