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장 설치 불가” 군위군, 대구환경청 통보
수정 2011-11-16 00:32
입력 2011-11-16 00:00
군 관계자는 “군위읍 부지 4만 1450㎡는 산지를 포함한 보전임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불허할 방침이고, 사업구역에 편입될 국유지(170㎡)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의 용도 폐지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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