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한 지붕 두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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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14 00:00
입력 2012-01-14 00:00

2개 숙박업체 한 건물에 입주 부산지법 “영업 가능하다” 판결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해운대 중동의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에서 2개 업체가 동시에 숙박영업을 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 강후원)는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이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영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원고는 2010년 11월 객실 안에 거실, 세탁실, 주방 등을 갖춘 일종의 레지던스 호텔인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의 객실 28개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며 영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호텔은 호실별로 개별 분양된 집합건물이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이미 같은 해 8월 초 K사가 씨클라우드호텔의 전체 객실(416실) 중 91%인 380실을 위탁받아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쳤다면 이를 반려했다. 보건복지부가 “1개의 집합건물에는 1개의 숙박업 신고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는 “숙박업자가 업소 내에 숙박업 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집합건물 통틀어 1개의 숙박업 신고와 영업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원고의 영업신고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적법한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시설 미비 주장과 관련해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숙박업은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행정관청은 이러한 본질 내지 속성을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내지 설비를 갖췄는지만을 숙박업영업신고 심사대상으로 해야 하며 접객대, 로비는 그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사와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이 동시에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K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않아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우리 회사에 위탁 관리를 맡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K사와 해운대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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