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발목’
수정 2012-04-23 00:12
입력 2012-04-23 00:00
사무국설치 싸고 논란
조례안 제26조 9항에 따르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설치하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실무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에서는 사무국 설치가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시는 사무국을 둘 수 없는 근거로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0조를 내세운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 전문위원 등 직원을 둘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 쪽에서는 위 조항에 곧이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시의 논리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에선 시 인구·재정 규모가 웬만한 국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는 현재 원안 통과를 시가 계속 반대할 경우 참여예산지원센터를 두고 민간위탁하거나 실무위원회를 두고 민간인 실행간사가 이를 관장하도록 하는 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손종필 기획단장은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2개월 넘는 토론 끝에 이뤄낸 산물”이라고 강조하며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한 시 예산담당관은 “막판 진통을 겪는 것은 맞지만 의지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사무국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시민단체와 합의를 했다. 이후 시의회에선 좀 더 진보적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무국 규정을 뒀지만 이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의원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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