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민원 주민이 해결사로
수정 2012-06-02 00:43
입력 2012-06-02 00:00
부산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7월 시행
구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화 등으로 구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행정관청과의 갈등이 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할 기구가 마땅히 없어 행정소송이나 감사청구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구는 이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고 구민 배심원제를 마련했다.
배심원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연구원,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명으로 구성(공개모집 40명, 구청장 추천 10명)되며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배심원은 20세 이상 관내 주민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는 민원 가운데 ▲구정 시책 및 사업 ▲집단 민원 ▲장기간 미해결 민원 ▲지역개발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민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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