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안내리면 세무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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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14 00:32
입력 2012-06-14 00:00

경기도교육청 직권 인하 착수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원들이 정부의 교습비 인하 지침에 조직적으로 반발하자 강제 인하에 나섰다. 강제 인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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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13일 “학원업체들의 여론을 감안, 당초 내려보냈던 조정권고안을 수정해 지난달 말 교습비 재조정 권고안을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가 심의 의결토록 통보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23개 교육청 산하 학원들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장이 직권으로 인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1월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월 말까지 교습비 기준을 인하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자 기준안을 마련해 지역교육청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성남·고양 등 경기 일부 지역 학원비 조정기준이 서울 강남보다도 높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학원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재차 교습비 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 재조정된 기준안은 고등부 입시·보습학원의 경우 분당 교습비를 270원에서 228원 이하로 하되 경기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조정안은 “지역사정을 무시한 독단이자, 학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학원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중 고양·용인을 제외한 23곳에서 부결(18곳) 또는 보류(5곳)됐다. 조정위원에 학원 관계자들이 절반이나 포함돼 있어 부결은 예견됐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12일 도교육청 학원정책 담당자들과 ‘학원 교습비 조정 대책회의’를 열고 교습비 조정안을 부결시키거나 보류한 지역은 교육장이 직권으로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를 따르지 않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벌칙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학원연합회와 시·군 분회에서는 “지역별로 기준금액의 차이를 두고 일방적인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며 각 지역교육지원청 앞에서 잇따라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6-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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