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동 통폐합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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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7 00:12
입력 2012-08-17 00:00
부산 부산진구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진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동 통폐합 제도개선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진구가 현재 통폐합 대상으로 고려한 곳은 전포 1·3동과 가야1·3동, 당감 1·3동 등 주민 수가 1만명 이하인 지역이다. 구는 이곳들을 통폐합하면 5년간 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2009년 전국 각 지자체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통폐합을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히며 번번이 무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행정동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는 조문은 없다.

구는 이번 건의안에서 지방자치법 7조에 행정동의 설치 기준에 관한 조항을 덧붙일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설치 요건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이 미달될 경우 동을 폐지하거나 해당 동에 행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통폐합 관련 규정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동 통폐합을 강행할 수 있는 법규범이 없어 기득권층의 반발로 통폐합 시도가 흐지부지돼 제도개선 건의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8-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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