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껍질 바다에 버렸다가…총 5000만원 벌금폭탄, 완도 어촌 노인들 ‘끙끙’
수정 2013-03-08 01:19
입력 2013-03-08 00:00

7일 완도군에 따르면 고금면 화성리 이심철(61) 어촌계장 등 주민 16명은 최근 열린 김종식 완도군수와의 간담회에서 “수십년째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굴 양식을 해 온 60∼80대 노인들이 굴껍질을 바다에 버렸다는 이유로 모두 합해 5000만원의 벌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관행적으로 굴껍질을 바닷가 등에 버렸는데 이렇게 많은 벌금을 물게 될 줄은 몰랐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씨 등 주민 16명은 굴을 수확한 뒤 껍질을 바닷가에 버리다가 완도 해경에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해경은 “굴껍질이 바닷가 등에 쌓여 있어 미관을 해치고 다칠 위험마저 있다는 한 관광객의 신고로 단속했다”고 말했다.
굴껍질은 현재 산업폐기물로 분류된 만큼 굴을 수확한 뒤 일정 장소에서 파쇄기로 가루로 만든 뒤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수, 고흥, 완도, 진도 등 전남 남해안 대부분의 어촌마을 굴 양식 어가들은 관행적으로 굴껍질을 바닷가에 쌓아 놓거나 바다에 버려 왔다.
이에 따라 해경은 당시 적발된 주민들을 관련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주민 16명에게 30만~500만원 등 모두 4950만원의 벌금을 법원에 청구했다. 벌금이 확정되면 대부분 생계형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부 주민은 연간 소득을 초과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를 두고 섬 주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이모(49·완도군 약산면)씨는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굴껍질 파쇄기를 설치, 운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완도 해경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단속 실적은 화성리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군은 파쇄기를 구입하거나 적정 처리장을 갖추는 등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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