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의료복합·친환경주거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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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20 00:12
입력 2013-03-20 00:00

기관이전부지 활용 첫 확정

경기 용인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가 의료복합·친환경주거단지 및 자족시설용지로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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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등과 협의해 마련한 경찰대 종전 부지 활용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2개 지방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종전 부동산의 활용계획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지 가운데 자연녹지를 포함한 대규모 땅은 LH,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국토부가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경찰대는 충남 아산, 법무연수원은 충북혁신도시(음성)로 2015년 이전 예정이다.

경찰대·법무연수원 땅은 111만 4000㎡로 LH가 사들인 뒤 국토부, 지자체와 활용계획을 마련해 민간에 매각, 이전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경찰대 부지는 매각이 결정됐고, 법무연수원 땅은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두 기관의 부지 매각 대금은 5000억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관 부지의 중앙에는 법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보전하고, 경찰대 부지에는 의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법무연수원 땅은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 자족시설용지와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계획 인구는 1만 3000명(120인/㏊ 이하)으로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될 경우 2800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수원 화성 지역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3-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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