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느는데 안전 법규는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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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30 01:29
입력 2014-07-30 00:00

피서객 몰리는 한강공원서 빈발

“유모차 끌고 자전거도로를 지나려니 사고가 날까 봐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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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면 서울 뚝섬 한강시민공원에서 휴식을 즐기는 권모(31)씨는 이 공원 자전거도로를 지날 때마다 불안하다. 자전거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양쪽에서 마구 달려와 자칫 사고가 날까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한강공원으로 몰리고 자전거 이용객도 늘고 있지만, 자전거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규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9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2009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준공 이후 한강공원 자전거 이용객은 폭증했다. 2012년에 1269만 7000명, 지난해 1222만 4000명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지난달 현재 738만 2000명이 한강공원 자전거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도 빈번해졌다. 최근 2년간 자전거 안전사고는 초여름 또는 여름휴가철 전후에 더욱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본부에 접수된 자전거 안전사고는 1월엔 한 건도 없었지만, 꾸준히 증가해 5월과 6월에는 각각 3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 이용을 관리·감독하거나 제재할 강제규정이나 법규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아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자전거 사고의 큰 원인인 과속을 단속할 방법도 없다.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 제한 속도는 20~30㎞이지만, 자전거에 속도계와 자전거 번호가 부착돼 있지 않아 카메라 단속이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부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시설 개선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부는 자전거 안전 관련 리플릿을 배부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 다발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감속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객 제재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조례나 하위 법규 제정도 불가능하다”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계도 활동을 하니까 힘든 점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7-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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