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등지고 건설업체 해결사로 나선 고양시

한상봉 기자
수정 2015-02-10 18:19
입력 2015-02-10 18:08
토지 매각 도우려 도시계획 변경 검토
10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주민들에 따르면 DSD삼호 등 건설업체들은 2004년쯤 식사동 일대 99만 7600㎡의 부지에 8073가구 2만 1555명 수용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했다. 구역 지정을 거쳐 2005년 8월 개발계획을 수립, 2010년 8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일부 상업용지와 준주거지역은 상가건물과 다가구주택, 빌딩 등의 신축 부지로 매각됐다.
그러나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일부 연립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종교시설용지 등을 매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입주를 마친 아파트 가구별로 대지지분을 분할해 주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자 조합은 지난해 1월 고양시에 구역변경과 개발계획변경 인가 등을 요청했다. 식사구역 면적을 99만 7603㎡에서 99만 9275㎡로 1672㎡ 확대하고, 16가구를 지을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 인근 준주거용지에 2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요구했다. 또 국제고 뒤편 종교용(문화·집회용)토지를 45가구 규모의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 요구를 수용하면 인구가 279가구 747명 늘어나게 돼 초등학교 1곳을 신설해야 한다. 조합은 양일초 옆 위시티 2단지 뒤편 임야를 매입해 학교부지로 이용하려 했으나 고양교육지원청이 양일초와 인접한 데다 공장 등 유해시설이 많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조합은 2단지 뒤편 임야와 고양시가 수영장 등 체육시설용지로 공사 중이던 2단지 동남쪽 부지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위시티 2, 4단지 주민들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 및 건설업체의 토지 매각을 돕기 위해 분양 당시 약속했던 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남은 토지를 빨리 매각해야 아파트 입주민들이 토지소유권까지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면서 “조합의 개발계획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장차 연립주택이 추가로 신축되면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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