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먹튀’ 부실 대처한 하남시

한상봉 기자
수정 2015-02-24 04:19
입력 2015-02-24 00:32
골재사 14년간 쓰다가 복구 않고 폐업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W산업개발은 1998년 9월 하남시 미사동 643 일대 13만 3982㎡를 점용허가 받아 2012년 5월까지 발파암 가공 및 골재생산 장소로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사용기한이 지나자 발파암 가공 및 골재생산 과정에서 나온 덤프트럭 1만대분인 폐골재와 토사 10만여㎥(하남시 추정)를 방치한 채 2012년 폐업했다. 당시는 폐골재와 토사 등을 더 이상 쌓아 둘 곳도 없고, 인근 주민들도 먼지 피해 등을 호소하며 반발했던 시기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빌려 줬던 토지에 ‘하남 나무 고아공원’을 만들겠다며 임대기간 연장에 부정적이었다.
하남시는 W산업개발이 폐업하자 이듬해인 2013년 3월 토지사용료 3100만원을 체납하고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다며 현장 입구를 막았다. 이어 같은 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토지 인도 및 건물철거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소장이 피고인 W산업개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송은 15개월째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다. W산업개발 측은 뒤늦게 변호사를 동원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하남시는 “회사 측에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남시가 소송에서 승소해도 문제는 남는다. W산업개발이 현장에 방치한 폐골재 등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처리해야 한다. 압류할 수 있는 법인 소유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의 대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W산업개발의 실질 대표가 따로 있다”면서 “하남시가 법인등기부상 임원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으나 상대 변호사만 상대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했으나 실질 대표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증명이 안 되며, 소문만 갖고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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