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달부터 좌석버스 청소년 현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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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5-07-16 17:53
입력 2015-07-16 17:52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청소년이 좌석버스를 탈 때 현금을 내더라도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좌석형 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경기순환버스 등에 적용된다. 이들 버스는 그동안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만 청소년 요금을 할인해 줬다. 도는 이날 도 버스운송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현금 할인에 합의했다. 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은 운송업체가 모두 부담한다.

좌석형 버스는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1780원을, 현금으론 21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현금도 300원 할인된 1800원만 내면 된다. 경기순환버스는 교통카드 2080원, 현금 2700원이었으나 다음달 1일 첫차부터 현금도 500원 할인된 2200원을 받는다.

이번 현금 할인 합의로 연간 30만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이로 인한 버스업체의 손실은 연간 1억 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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