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끝났지만… 캠핑장 등록률 40% 안 돼

한상봉 기자
수정 2015-08-11 00:51
입력 2015-08-11 00:10
가장 많은 경기, 16%만 등록 “6개월 만에 시설 갖추기 어려워”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자유업에 해당됐던 캠핑장은 사용 중인 시설이라도 지난 3일까지 토지 이용과 건축물 사용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올 2월 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난 4일부터는 등록된 캠핑장 외에 영업을 할 수 없다. 등록 이전 캠핑장들은 농지 및 산지를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건물도 대부분 허가 없이 지어 이용해 왔다. 이번에 등록을 마친 곳은 대부분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소화기 설치와 같은 안전설비를 기준에 맞췄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마친 캠핑장은 이날 현재 1975곳 중 700여곳에 불과해 등록률이 4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605곳 중 100곳만이 등록을 마쳐 등록률이 16%에 그쳤다. 나머지 캠핑장은 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경기 양주시의 경우 영업 중이던 40곳 가운데 등록을 포기하고 폐업한 캠핑장이 20곳으로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에 맞춰 등록한 캠핑장은 5곳에 불과하고 아직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13곳,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2곳에 이른다.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고 안전시설을 갖추려면 일반적으로 개발부담금 및 설계비 등으로 수억원이 소요되는 게 현실인데 고작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법적 요건을 갖추라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등록 대상 캠핑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등록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곳도 많아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주에 미등록 캠핑장 실태를 조사해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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