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정 단체에 시유지 무단 사용 묵인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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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16-06-29 16:56
입력 2016-06-16 18:08

市야구협회 야구장 무단 조성… 6년간 임대료 안 받아 2억 날려

정식 구장 조성 위탁 계획까지
市 뒤늦게 사용 중지·복구 요구


경기 고양시가 특정 체육단체의 시유지 사용을 묵인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고양시야구협회는 2010년쯤부터 일산동구 장항동 660의 55 일대 1만 3000여㎡의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야구장으로 만들어 6년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서울신문이 16일 확인했다.

국공유지를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와 토지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5%를 매년 사용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 체육진흥과는 고양시야구협회가 시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줄 알았음에도 지난 6년간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다.

그 덕분에 고양시야구협회는 2011년도에는 48개 사회인 야구팀으로부터 180만원씩 총 8640만원을 받고 GBA리그를 운영해 왔다. 이듬해부터는 72개 팀으로부터 200만~220만원씩 최근 6년 동안 총 10억원에 가까운 가입비 등 수익을 올렸다. 고양시는 고양시야구협회가 리그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는 줄 몰랐다고 변명했다.

최근 6년간 해당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012년 6만 1000원이 최고가였고, 올해 1월 현재 4만 6200원으로 하락했다. 고양시가 정식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야구협회로부터 매년 3000만~4000만원씩 임대료를 받아야 했다. 지난 6년간 고양시는 업무소홀로 2억원대의 세외수입을 포기한 것이다.

세외수입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이 토지에 식사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18억 3000만원을 포함해 총 24억 7000만원 등 시민의 세금을 들여 정식 야구장을 조성하고 문제의 고양시야구협회에 위탁 운영시킬 계획까지 세워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부랴부랴 고양시야구협회에 토지사용 중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고양시야구협회 관계자는 무료사용 및 무단사용에 대해 “과거 우리가 사용하던 대화동 종합운동장 부근 체육시설 용지를 김성근 감독이 이끌던 원더스야구단이 사용하면서 고양시가 현 시유지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 체육진흥과는 고양시야구협회에 대해 대장천교 야구연습장을 2012년부터 시작된 3년 위탁관리 기한이 종료됐지만 연장하고 있지 않다가 서울신문이 취재에 나서자 지난 13일 ‘지각 재계약’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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