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시가스 업체, 과다징수로 122억 부당이익”

한상봉 기자
수정 2016-09-27 18:24
입력 2016-09-27 18:14
격월검침 변경에도 기본요금 그대로 징수
경기지역 도시가스 업체들이 계량기 검침 방식을 ‘매월검침’에서 ‘격월검침’으로 변경했으면서도 기본요금은 그대로 징수해 5년간 약 12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 기본요금 부과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5개 도시가스공급업체는 2009년 7월부터 1년 동안 가스 사용량이 적은 122만 가구의 계량기 검침방식을 매월에서 격월로 바꿨다.
도시가스 기본요금에는 검침비·송달비·고지서 발행비·지로수수료 등 4개 항목이 있어 검침방식을 격월로 바꿀 경우 4개 항목 기본요금은 매월의 절반만 징수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그러나 경기지역 서울도시가스·인천도시가스·삼천리·에스코·코원는 매월 검침할 때와 같게 기본요금을 부과징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427만 가구 중 28.6%인 122만 가구가 격월검침 대상”이라면서 “이들 공급업체가 지난 5년간 매월검침으로 계산해 과다 징수한 기본요금이 122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측은 “격월검침과 매월검침 가구의 기본요금이 같게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격월검침은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대한 관리 효율 및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이를 통해 절약된 가스 공급 업체 비용은 지역 내 전체 가스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 사용 부당징수로 이득 보는 것은 산자부 말과 달리 가스공급 업체뿐”이라면서 “도시가스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요 취사 및 난방 에너지인 만큼 과다징수한 도시가스 요금을 되돌려 주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9-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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