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자원봉사자로…의정부준법지원센터 “법정 기한 채운 후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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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16-11-14 14:19
입력 2016-11-14 12:28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김모(48·자영업)씨는 지난달 17일 구리사회복지관에서 의무봉사 시간을 모두 채웠으면서도 자원봉사를 가곤 한다. 김씨는 지난 11일 복지관에 일손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구리까지 차로 2시간을 달려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힘겨워하는 허드렛일들을 도왔다. 지난달 20일에는 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이웃돕기나눔바자회를 열자, 행사 3일 전부터 찾아가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다. 김씨는 “일손이 부족해 애먹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어 돕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김씨처럼 의무봉사 시간을 모두 채운 후에도 자원봉사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올해 1636명이 사회봉사명령을 마쳤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지난 6월 남양주동부노인복지관에서 80시간의 의무봉사 시간을 채운 또다른 김모(54·회사원)씨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일손을 돕는다. 8월에는 직접 만든 호박식혜와 빵 등을 아내와 같이 복지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심모(33·미용사)씨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입건돼 2014년 2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같은 시설에서 2년 7개월째 이발 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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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제공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제공
김경모 센터 집행과장은 “‘의무봉사 종료 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생각이 있는냐’는 설문에 대부분이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면서 “20년 전 국내에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정착 단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말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구금하는 대신 사회생활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72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국내에서는 1989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다 1997년 성인까지 확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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