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 군부대 동의없이 신·증축, 고층건물도 지어

한상봉 기자
수정 2016-12-27 15:31
입력 2016-12-27 15:31
또 포천 군용 비행장 관련 고도를 현행 12m에서 45m로 확대했다.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 일대 2960여 가구 주민들은 아파트 15층 높이인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축허가도 30일 가량 걸렸으나 앞으로 3~5일로 단축된다. 지적도·변경계획도·위치도 등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결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원항공 작전기지 보호구역’ 범위인 2km를 1.8km까지 축소 조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군사 규제 완화 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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