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원 처리 기간 0.35일 단축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로 판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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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17-05-18 18:32
입력 2017-05-18 18: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대구시의 민원 처리 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6개월 동안 민원 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전 평균 처리 기간은 3.51일이었지만 시행 뒤에는 3.16일로 0.35일 단축됐다고 18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대구시 본청이 2.44일, 구·군청 3.33일, 시 사업소 4.23일이다. 시 본청은 0.5일 길어졌지만, 시 사업소와 구·군청은 각각 0.8일과 0.7일 단축됐다. 인가민원 처리 기간은 7.42일에서 6.19일로 1.23일, 허가 민원은 6.61일에서 6.56일로 0.05일 빨라졌다. 이번 조사는 대구시와 산하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해 처리된 민원 48만 1024건을 대상으로 접수 건수, 평균 처리 기간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이번 분석 결과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처리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5-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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