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둘째 낳으면 500만원 준다

신동원 기자
수정 2017-12-21 14:46
입력 2017-12-21 14:46
셋째부터 1000만원...장려금 올려 출산율 높이기
시는 실질적으로 출산 가능성이 높은 둘째, 셋째에게 집중 지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출산장려금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조건이 강화된다. 첫째 아이의 경우 180일 이전, 둘째 아이부터는 1년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보호자이며, 둘째 이상부터는 5년간 분할하여 지급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출생순서에 따라 금액을 확대하여 지원한 기존의 방법에서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적은 넷째, 다섯째보다 실질적으로 출산 가능성이 높은 둘째, 셋째에게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면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높여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개정 조례를 적용해 지급될 예정이며, 접수와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가족여성팀(887-2594)을 통해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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